음식점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결합한 공간으로,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Kids Caf e)’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안전과 관련해 부모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합법적인 주류 판매가 가능한 키즈카페는 도내에 14곳(전주 9, 군산 2, 익산 1, 남원 1, 부안 1곳)에 이른다. 식품위생법은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 해당 시·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키즈카페는 ‘음주카페’로 변질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4월 전주시 우아동 T키즈카페에서는 7세 어린이가 놀이용 미니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보호자와 관리자의 대처능력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날 둘러본 전주시 A키즈카페에서도 술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인근의 B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 아동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김기현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키즈라는 말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알코올이 든 음료를 판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과 부모 모두 성인인 만큼,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 주류 판매 제한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즈카페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접수된 사고는 지난 2011년 12건, 2012년 27건, 2013년 58건으로 매년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회전목마·미니기차·트램펄린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키즈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도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제식 국회의원(새누리당)은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