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유효하려면 주소 전부 기재해야

W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쓰고 날인하였다.

 

다만 W는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면서 단지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하였다.

 

W가 사망하자 W의 딸 J는 W가 작성한 유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가 작성한 유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유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서의 주소 유무에 관계없이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에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2다71688 판결).

 

따라서 W가 단지 ‘암사동에서’라고만 주소를 기재한 유언장의 경우 주소기재와 무관하게 W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주소만으로는 W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W가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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