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근로시간을 조정해 임금상승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자 2면 보도)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0일 전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경비원 노동실태 긴급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107개 단지에서 경비원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단지의 41.1%는 내년도 경비원 근로시간을 줄였고, 반대로 39.3%는 휴게시간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근로계약서상 평균 근로·휴게시간에서도 확인됐다.
내년 평균 근로시간은 15.8시간으로, 올해 16.5시간에 비해 0.7시간이 줄었다. 또 내년 평균 휴게시간은 7.9시간으로 올해 대비 0.8시간이 늘었다.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무급인 휴게시간은 늘리는 수를 둔 것이다.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월평균 금액은 800원 가량이다. 매월 두부 한모 살 돈이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최저임금 100%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100% 보장하는 아파트단지가 전체의 87.6%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 최저임금 반영률은 9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입주민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쾌적한 아파트생활을 위해선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근로시간 축소 없이 온전한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가 되는 우리 현실에서 나눔과 생산의 복지를 전주시에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히 설치,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처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