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

 하지만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내 첫 무상급식이라는 점이) 허위사실인 것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엄히 규제할 범죄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처벌 경력이 있지만 군수로 성실히 근무한데다 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지난선거에서 떨어진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