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란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군의 학교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