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첫 공판 "얼굴 알리기였을뿐" 주장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심민 임실군수가 11일 전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7) 임실군수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얼굴 알리기’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심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모씨(50)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심 군수는 재판이 끝나고 심정을 묻는 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1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