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세청과 자치단체,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이달 31일까지 담배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이 되고, 도·소매업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담배 사재기 열풍으로 도내에서도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