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검찰, 1심 판결에 항소 안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황정수(60) 무주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황 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 명절을 전후해 의례적으로 주민들을 만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황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6·4 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