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관위, 굴비 건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굴비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김제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선거권자인 조합원 330명에게 각각 굴비 1박스(시가 5만원 상당)씩, 모두 1650만원 상당의 굴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