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6시 40분에서 8시 사이 부안군 주산면 아버지(81)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