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혼유사고 주의해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84건 접수됐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 발생, 시동 불능, 시동 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주유소에서 즉시’ 알게 된 경우는 162건(42.2%)이었다. 주유 중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주유 금액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종이 휘발유로 기재된 것을 보고 알게 된 경우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지름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유될 경우 주유 직후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동이 걸리지만 재시동 시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엔진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랫동안 계속 주행할 경우 출력부족,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유 사실을 늦게 알릴 경우 주유소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유소에 먼저 알리고 난 후 정비업체로 견인한다.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