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국토부 승인

선도지역내 건축 제한근거 마련 /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화

속보=군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선도지역(사업지역) 내에서 근대문화도시 이미지에 반(反)하는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을 고시했다.(16일자 10면 보도)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16일자로 고시했다”며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돼 온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월명동 등 인근 선도지역 내 행위제한지역에서 근대문화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는 건축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규모와 외관 등이 근대문화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별법은 승인과 동시에 시행되지만, 시는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과거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뛰어 넘어 주민들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응모, 지난 5월 선정되면서 2017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을 원도심 지역에 투입하게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는 근대건축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 상가활성화 기반조성, 지역기업 상생클러스터 구축,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등 4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근대역사경관을 조성하고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역 기업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해 도심재생과 기업홍보 등을 위한 공간을 함께 마련하고, 도시재생대학과 주민제·공모사업 등 활발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주민 주도적·자생적 성장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시 이희영 건설교통국장은 “선도지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행위제한이 가능해져 근대문화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제공, 침제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정주기반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