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질의의 부모님과 동일세대 여부는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의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사실판단에 따라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에 도움이 되는 증빙은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공과금 내역,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입주확인서 및 차량등록 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의 요건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