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수도정비와 관련된 용역을 공고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자격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12일 14억800만원 규모의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하지만 참가자격이 도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가자격을 ‘건설부분(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토질, 도시계획), 환경부분(수질관리), 기계부분(일반상업기계), 전기부분(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규정했으나 도내 업체는 대부분 건설과 환경업 면허만 보유했을 뿐 기계와 전기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는 전무해 속칭 전국 Big 5사와의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 도내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지만 진안군이 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입찰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2개사로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입찰에 전국 Big 5사의 참여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도내 업체는 고작 5개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최대 5개사로 하고 있지만 진안군은 2개사로 제한해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줄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내 관련업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들에게 분리발주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행정편의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일감도 준 상황에서 모든 업종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5개사로 늘리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정공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