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을 상대로 16일 전주지방법원에 입주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관련,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삼천주공2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약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
해당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전주시 삼천동에 신축된 대우 이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했으나,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세대 당 9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사를 막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이 지난달 21일 조합원 415세대에 추가 분담금 발생 경위 설명서와 분담금 부담 동의서를 보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조합원 A 씨는 “대우산업개발은 재건축 시공 계약 시 ‘확정 지분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은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계약 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률을 확정하는 것으로 애초 확정된 지분과 분담금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대우산업개발이 시공 과정에서의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요구하는 세대 당 9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은 “시공 전 일부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부담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오는 22일을 첫 심문일로 지정, 시공사의 추가 분담금 요구 및 입주거부 권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의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