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전북경찰, 2명 구속 3명 입건

46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 등을 차려 놓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 회원 1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3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1만8000여명으로부터 약 460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뒤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과 경남 김해에 사무실을 차려 놓은 뒤 4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46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중학교 동창 및 선후배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총책과 입출금 및 사이트 운영관리 담당, 서버관리 담당, 홍보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사이트 관리책임자 김모씨(26)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