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 혐의 장수군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구형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1)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