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2015년 1월2일부터 전입 신고하는 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KT간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김제시는) KT로 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주)짚코드와 업무협약 후 정보화사업 시행에 따른 보완성 검토 및 기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내년 1월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문자안내 서비스는 김제시로 전입 하는 전입 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게 되며, www.KTmoving.com의 도로명주소 변환서비스도 함께 안내 하여 회원가입 돼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소를 변환 하지 않고 한번에 변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금번 서비스가 시행 되면 전입세대주 약 40%가 www.KTmoving.com을 통해 기존에 가입 돼 있는 카드 및 보험, 은행, 통신사 등의 주소를 전입한 곳의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 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