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5㎏을 밀반입한 40대 무역업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1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을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내부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14.18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경유지가 아닌 국내 판매를 전제로 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