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주지청, 22일부터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사업장의 체불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한다.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 근로 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 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하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위기 사업장’ 에 대한 체불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