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응징’ 옵션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테러’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데다가, 정치·외교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 실제로 재지정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한 것은 1979년부터다. 그해 제정된 수출관리법 6항을 준거법으로 무기수출통제법(1976년) 40항과 외국원조법(1961년) 620항을 적용해 테러 활동과 관련된 국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