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참프레에 대해 수시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회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폐수를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초과배출부과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에는 농공단지내에 소재한 4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주)참프레에서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악취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