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확대, 재정 대책도 병행하라

자치단체마다 급증하는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죽을 맛이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적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인데 이런 하향식 복지재정 부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은 거덜나고 말 것이다.

 

재정력이 열악한 전북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심각하다. 내년도 본예산 중 복지예산은 1조9092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연평균 1308억 원씩 모두 6540억 원이나 증가했다.

 

복지예산 비율은 39.19%에 이른다. 2010년(35.45%)에 비해 3.75% 포인트 높아졌고 시·도 평균 31.3%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이 2013년 98억, 2014년에 157억 원을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209억 원을 반영해야 하는 등 2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다. 14개 시·군의 부담액도 2013년 392억에서 2014년 630억, 2015년 8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기초생활급여도 수급자가 8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50%나 증가하면서 2014년 407억 원이던 지방비 부담이 2015년에는 460억 원으로 53억 원 늘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지방비 부담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4억 원으로 증가하고,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기저귀값과 분유값의 일부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선거 때 쏟아진 각종 공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사업 확대 시행의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이 병행돼야 하는 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자치단체마다 재정압박이 심각하다. 매칭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단체장들이 공약과 비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산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복지사업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면 재정도 함께 이전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말 것이다.

 

7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2%),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5%),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율 인상,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지방재정을 강화할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