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이 열악한 전북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심각하다. 내년도 본예산 중 복지예산은 1조9092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연평균 1308억 원씩 모두 6540억 원이나 증가했다.
복지예산 비율은 39.19%에 이른다. 2010년(35.45%)에 비해 3.75% 포인트 높아졌고 시·도 평균 31.3%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이 2013년 98억, 2014년에 157억 원을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209억 원을 반영해야 하는 등 2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다. 14개 시·군의 부담액도 2013년 392억에서 2014년 630억, 2015년 8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기초생활급여도 수급자가 8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50%나 증가하면서 2014년 407억 원이던 지방비 부담이 2015년에는 460억 원으로 53억 원 늘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지방비 부담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4억 원으로 증가하고,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기저귀값과 분유값의 일부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선거 때 쏟아진 각종 공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사업 확대 시행의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이 병행돼야 하는 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자치단체마다 재정압박이 심각하다. 매칭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단체장들이 공약과 비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산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복지사업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면 재정도 함께 이전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말 것이다.
7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2%),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5%),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율 인상,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지방재정을 강화할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