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년 이상 자경(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4년 자경으로 변경됨)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종전농지와 통산하여 8년의 자경기간 내에 대토한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변경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잡종지로 형질변경한 농지이외에 다른 농지가 있고 그 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또는 취득가액을 합하여 대토한 농지요건을 판단하므로, 2011년 9월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의 3분의1 이상(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면적은 3분의2, 취득가액은 2분의1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