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새만금환경청과 함께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물을 소지 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적발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