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회의에서 부양을 기피하는 양자나 이혼한 전처의 자녀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에 대해 보호를 결정, 법적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이 탈락될 위기에 있던 161개 가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군 생활보장위원회 김종규 위원장은 “법의 잣대가 아닌 현장에서의 철저한 확인조사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억울하게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