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을 건넨 부안의 한 농협 조합장 A씨(61)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9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같은 농협의 조합원 B씨(62)를 통해 해당 농협의 유력조합장 후보로 거론된 C씨(62)에게 현금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내년 3월에 치러질 조합장선거에서 C씨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자 B씨를 통해 C씨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C씨에게 현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조합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5일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면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장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강화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