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이모씨(5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 횟수 및 내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개연성이 인정돼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7시 50분께 자신이 부녀회장으로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경비한테 갈비나 받아먹고 치사하게 사는 부도덕한 놈.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 관리비가 새고 있다”고 소리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동대표 6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7시께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공사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너희들 맘대로 공사를 하냐”며 개찰 관련 서류를 밀어버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동대표회장 A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으며, ‘죽고 싶냐, 자진사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1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동대표회장직을 사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