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때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끝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