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6개소(50인 이상)가 대상이다.
고용노동지청은 직무스트레스 실태점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