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은 25일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4시께 진안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인 B씨에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며 궁금증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