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관련법 빨리 개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가입자가 단 하루라도 납부를 지체할 경우 일할계산이 아닌 월할계산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달 치 연체료로 보험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3%의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불합리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사채 이자율 수준의 4대 보험 연체료에 대한 민원이 하루가 다르게 폭주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연체료 가산금을 ‘일할계산’ 즉, 하루하루 날짜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월할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 연체료를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4대 보험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서는 제 때 보험료를 내 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하며,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돼(단리 적용) 최고 9%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인해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연체료 역시 월할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4대 사회보험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연체일 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도 첫 달에 1.2%의 이율이 붙고 최고 43.2%까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0만 원 연체 시 첫 달에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첫 달 기준 1,200원(최고 4만 3,2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하루 연체 시 일할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66원)의 45배, 수도요금(100원)의 30배에 육박한다.

 

최근 4대 보험 연체료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제적 이유로 4대보험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과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마치 사채업자의 ‘일수놀이’(?) 같이 3%의 과도한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일응 ‘행정행위의 남용’이라 보여진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방식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