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업분야 외국 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내년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올해보다 50명 적은 2300명으로 신청은 모두 1월에 받는다.
내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쓰고 싶은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에 반드시 14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