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범죄전력 있는 상사 준사관 임용 무효처분 정당"

전주지법 "선행 판결 저촉"

과거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준사관 임용 무효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입대 전 범죄로 인해 준사관 임용이 취소된 A상사가 육군부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임용무효명령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 판결(군인지위확인의 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1차 임용은 당연 무효지만, 제2차 임용(장기복무 하사관)은 제1차 임용과는 다른 새로운 임용으로 당연 무효로 볼 순 없다”면서 “그러나 제2차 임용의 무효 여부에 관한 주장은 선행 사건의 변론 종결일까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군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7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이듬해 3월 하사관학교에 입교해 2개월 뒤 하사로 임용됐다. 이후 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돼 2005년 상사로 진급한 뒤 2008년 기술행정준사관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육군부사관학교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임용무효명령을 내렸다. A씨가 군 입대 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2009년 A씨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제2차 임용된 것은 단순한 진급이나 복무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임용행위다”면서 “당시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1차 임용의 무효사유가 제2차 임용까지 당연 승계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전주지법에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