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덜미

정읍경찰서는 28일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6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20분께 정읍시 산외면 조카(45)의 집에서 흉기로 조카의 목과 팔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