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이 교원 처우 및 복지 등의 개선, 교육단체 활동 보장 등에 관해 합의했다.
지난 26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교섭·협의 내용에 대한 조인식이 열렸다.
교섭·협의 합의서는 전문과 함께 본문 10개조 30개항과 부칙 2개조 3개항 등 총 34개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조인된 내용 중에는 특히 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전국 평균 이상 수준으로 상향(제2조),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제5조),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처우 개선(제9·10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 교육의 발전과 교원 복지의 향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