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0월부터 한옥마을·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지도·단속한 결과, 모두 117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민·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에 법령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 배너, 입간판 등 광고물이 설치되면서 도심 경관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일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한옥마을에서만 모두 93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또한 전주의 대표적인 신흥 상업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서 크게 늘고 있는 불법 벽보, 전단지 배포에 대한 단속을 통해 24건을 적발, 모두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며 “쾌적한 도시미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