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폭행 전직 경찰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30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변론종결 후 15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1년 동안 지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3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B씨의 동업자금 1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4월 14일 밤 11시 4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B씨를 술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경찰을 퇴직한 A씨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퇴직금 1억원을 날렸으며, 2011년에는 대출사기까지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