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 잇따라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오모 씨(30)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의 한 상가에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400여만원, 아이템카드 7000여장을 압수했다.

 

앞서 덕진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유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개월여 동안 전주시 산정동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골손님만 게임장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세무서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