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동산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으로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세율도 현행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이 인상된다. 반면 지방교육세율은 현행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인하된다.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이 완화됨에 따라 청약제도가 3월부터 일부 개편된다.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의 감점규정은 폐지된다. 순위는 1순위는 6개월 이상 가입자, 2순위는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변경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북도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4개년간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이 올해부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서 새만금사업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국토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하반기(7월 1일분)부터 면제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이 제한·금지될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푸드트럭) 영업자 공모, 영업신고 등을 통해 식품판매 행위가 가능해졌다. 또 1월 29일부터는 2년 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여성
전북도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등·하교시 통학택시(1000원 택시)를 운영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교복구입비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7만원으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결실아동 급식 지원단가가 1식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7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된다. 또한 1일부터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업장 바닥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농식품·농림
밭농업직불금이 전 품목으로 확대 지급되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기존 43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확대(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된다.
7월 1일부터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이 변경된다. 경종용 농기계는 농지규모별 지원으로 바뀌고, 난방용 농기계(온풍기 등)는 유종을 경유·등유·중유에서 등유·중유로 변경된다.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이력제도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