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불이익 없도록 하라

고모 씨 등 6명(정의당 당원)이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 유권자의 1/3에 불과해지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변형 결정이다.

 

또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입법기준을 제시했고,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금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 제도 개편이 예고된 셈이다.

 

현행 3대1에서는 상한인구수가 31만406명, 하한인구수는 10만3469명인데 지난 헌재결정에 따라 2대1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상한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인구수는 13만8984명로 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현행 총 246개 선거구 중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총 37개이고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총 25개로 나타났다.

 

여러 기준을 고려하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거구 9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야당의 아성인 전북의 경우 2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4곳은 인구 하한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번 기회에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즉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고, 지역대표성과 농어촌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인바, 도시는 커져만 가고 농어촌은 축소되어 가는 현 추세에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추후 누가 농어촌을 대변해줄 수 있을지 농도 전북의 고민이 더 큰 이유이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정치 태풍에서도 맥없이 날라 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