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4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22)와 허모씨(22)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새벽 2시께 익산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A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A양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1회 당 13만~15만원을 받고 14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소년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씨와 허씨는 각각 강도상해죄와 강도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 지난 2013년 2월 가석방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씨의 여자 친구 이모씨(21)에게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면서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손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