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과정 '부적절' 조사기관 30대 직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직원 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전북도민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