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지난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재산신고는 신고기준일인 지난달 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라북도청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서울, 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 시연 및 질의와 응답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권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주요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신고매뉴얼 시스템 게시,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은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