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투명성 높인다

종목별 특성 반영한 핵심 기·예능 평가…조사현장 일반 공개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

 

그 외 개정된 규정에는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