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노인 보호구역 조심하세요"

김제경찰서(서장 방춘원)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 처벌 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14년 12월31일)됨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사전 홍보·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제서에 따르면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하동 김제노인전문요양원 및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김제지회 등 3개소이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강화된 주요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하여 신호위반은 6만원→12만원, 속도위반(20㎞이하) 3만원→6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로 강화됐으며, 적용시간은 08:00∼20;00시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