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방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각각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새 중개보수 요금은 이달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85㎡ 이상 오피스텔은 0.9% 수수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차를 통틀어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들이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