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5일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지역 22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매월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용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전액관리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의 대다수가 현행 사납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어 업체에서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6일 오후 4시 전주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뒤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