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 A교수가 제자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5일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A교수에 대해 도립국악원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열린 한 국악대전에서 입상한 B씨로부터 20만원의 금품과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또 B씨는 국악대전 심사위원 7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사례금을 전달했다.
현재 B씨는 입상에 대한 대가로 A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사례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교수는 국악대전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 않아 대가성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A교수가 일부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수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원이 제자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게 문제다”면서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