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은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재단은 △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태권도 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맡고 있고,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임원 24명 중 2013년 이사 1명이 사퇴한 뒤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현재는 23명(이사 22명, 감사 1명)의 임원진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 중 18명이 지난해 12월로 임기가 만료됐다. 따라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새 이사장의 큰 임무 중의 하나다.
관심의 핵심은 이번 이사 선임에서 전북출신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무주 태권도원 조성과 운영 등의 커다란 현안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출신의 민간 이사 한 명 없다면 이 역시 우스운 일이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청량리 일원(231만4000㎡)에 조성된 태권도원은 4500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실내공연장(400여명), 태권도연수원(1400여명),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와 도약관, 운영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산학협력시설과 교육, 숙박, 의료보양, 상업시설 등이 2017년 완공되면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게 된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민간 출신의 이사가 태권도원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당연직 비상임 이사(임기=재임기간)가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무주군수로 돼 있지만 당연직 이사는 실질적 권한이 별로 없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에 불과하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전북출신 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도민들의 협조와 성원을 고려치 않은 태권도진흥재단의 결정에 도민 반발도 많았었다.
전북으로선 이번 이사 인선이 호기다.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단은 전북출신 인사가 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